2025. 5. 14. 15:41ㆍMONEY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4.12.31. 기준으로 18세 미만(2006.1.2.~2024.12.31. 출생)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것
- 2024.6.1.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후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5% 감액됩니다.
참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2.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3. ARS 전화 신청
- 단, 간소화된 방식으로 신청되므로 상황에 따라 서류 제출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료, 사업소득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장려금 신청 시)
- 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참고! 홈택스로 신청 시 대부분의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
참고!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별 최소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 가구 유형별 최대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 |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 지급 시기 및 감액 규정
📌 정기신청 지급일: 9월 말까지 (2025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후신청 지급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위의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장려금 신청 시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재산종류 | 평가방법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기준시가 × 100%로만 평가함 |
전세금(임차상가) | 임대차 계약서상의 실제 전세금 |
유가증권 |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
분양권 | 소유기준일(2024.6.1.)까지 불입한 금액 |
참고! 주택 전세금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가구원 범위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에서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는 신청 후 9월 초에 발송됩니다.
Q: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Q: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율),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Q: 장려금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허위 신청 시 3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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