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 5월 장려금

2025. 5. 14. 15:41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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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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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3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부양자녀 요건
- 2024.12.31. 기준으로 18세 미만(2006.1.2.~2024.12.31. 출생)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소득요건
-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것
3
재산요건
- 2024.6.1.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후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5% 감액됩니다.

참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4
신청정보 입력 후 제출

2.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1
홈택스 앱 설치 및 실행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3. ARS 전화 신청

1
전화 1544-9944 연결
2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 단, 간소화된 방식으로 신청되므로 상황에 따라 서류 제출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료, 사업소득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장려금 신청 시)
  • 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참고! 홈택스로 신청 시 대부분의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330만원
1,7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참고!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별 최소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 가구 유형별 최대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2,1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 100만원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 100만원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 지급 시기 및 감액 규정

📌 정기신청 지급일: 9월 말까지 (2025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후신청 지급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위의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장려금 신청 시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재산종류평가방법
부동산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회원권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주택)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기준시가 × 100%로만 평가함
전세금(임차상가)임대차 계약서상의 실제 전세금
유가증권(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분양권소유기준일(2024.6.1.)까지 불입한 금액

참고! 주택 전세금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가구원 범위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에서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는 신청 후 9월 초에 발송됩니다.

Q: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Q: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율),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Q: 장려금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허위 신청 시 3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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